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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564472
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95,637,215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 피고 A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한 2013. 6. 13.까지 이 사건 각 가설자재는 피고 A의 관리 하에 사용되었는바, 이 사건 각 가설자재 중 피고 A이 사용한 기간 동안 멸실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피고 A이 그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함에 따라 그 근로자들이 2013. 8. 30.경까지 유치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였고, 이에 피고 제이엠종합건설은 2013. 9.에 이르러서야 원고의 가설자재들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2013. 9.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 있던 가설자재들의 품목 및 수량이 이 사건 각 가설자재의 품목 및 수량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회수한 가설자재들의 품목 및 수량 내역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가설자재의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설자재를 회수하거나(I/C 150*150), 이 사건 각 가설자재의 품목에 따른 수량을 초과하여 회수하기도 하였는바(유로폼 5012, 각파이프 3M), 이 사건 각 가설자재의 품목 및 수량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있는 가설자재들의 품목 및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거쳐 산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가설자재의 품목 및 수량에서 원고가 회수한 가설자재들의 품목 및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설자재들이 피고 제이엠종합건설의 귀책사유로 멸실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 제이엠종합건설에 대하여 그 멸실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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