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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2 2013고단1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여수중문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평주공삼거리 쪽에서 둔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둔덕사거리 쪽에서 선경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양하퇴부 개방창 등을,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929,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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