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0:4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C에 있는 ‘D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43경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로 2670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E대학교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인데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970,094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