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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10 2015고정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부여박물관 쪽에서 홍선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 횡단하려던 피해자 F(7세)를 위 승합차 오른쪽 옆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좌측 슬부 열상을 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자임에도 판시와 같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는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연락처 등을 건네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버려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처 연락처 등을 건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그 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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