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2. 7. 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7. 15:00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죽림 점 앞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 머리에 벌레가 붙어 있네,
떼어 줄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벌레에 신경을 쓰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8,000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1개를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8. 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8. 13:05 경 통영시 E 건물 F 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를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2. 10. 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0. 16:02 경 통영시 H 아파트 후문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24K 금 목걸이 1개를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12. 7. 경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2. 7.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에 통영시 J에 있는 K 초등학교 입구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 목걸이 1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가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M,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 사건 현장 E 건물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N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발생보고( 절도, 2020. 12. 8. 자),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붙임 및 캡 쳐 사진 붙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