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25 2014고정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12:50경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리치부동산' 앞 도로를, 다문리에서 마룡리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로, 시속 약 35킬로미터(본인진술)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횡단하려던 보행자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 또는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앞 십자인대의 파열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