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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7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는 울산 남구 D 2 층에 있는 E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 씨 앤 드래곤 3’ 게임 기의 실 소유주로 위 게임기를 위 B에게 임대해 주는 대가로 위 게임 장에서의 환 전 수익금을 분배 받기로 한 자이며, F, G( 이하, B, C, F, G를 ‘B 등’ 이라고 한다) 는 위 게임 장의 영업부장으로서 환전, 수익금 관리,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등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5. 3. 27. 경부터 2015. 4. 8. 경까지 위 E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기본문제 당 1000 포인트를 획득하고, Quest 미 완료시 적립된 포인트가 ‘0 ’으로 초기화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계속 맞추면서 Quest를 완료해야 하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씨 앤 드래곤 3’ 게임기를 그 내용과 달리, 게임기 본체에 I/O 보드 (RF 수신기 )를 장착하여 소위 ‘ 똑딱이 ’를 올려 두고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하면서 문제를 맞추어 Quest를 완료할 경우 배경 화면이 낮에서 밤으로 전환되고, 단계별로 각각의 방해 아이템 -2, 3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현출되고, 현출된 방해 아이템 -2에 해당하는 오징어 캐릭터는 2만 점, 가오리가 나오면 5만 점, 상어가 나오면 10만 점, 불 새가 나오면 20만 점, 방해 아이템 -3에 해당하는 고래가 나오면 30만 점, 황금 고래가 나오면 50만 점,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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