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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5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2 층에서 D를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E은 위 게임 장의 바지 사장이고, F은 커피 심부름,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7. 2. 20.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D에 정상적인 게임기인 ‘ 여신의 바다’ 로 위장한 ‘ 바다이야기 2.0’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 1만 원을 넣으면 1 만점이 생성되고 1 회 버튼을 누를 때마다 100 점씩 점수가 삭감되며, 상어가 나타나면 10 만점 또는 20 만점, 고래가 나타나면 50 만점 또는 100 만점 등의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그와 같이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5,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계산한 후 이러한 상품권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D에 대한,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여신의 바다 게임물 상세 정보, 영업기간 특정 및 영업방법에 관하여, 유통관련업자 등록 관리 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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