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구입해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에 접속해 마약류 판매자 E(텔레그램 아이디 F)이 게시한 마약류 광고글을 발견하고 E과 연락하게 되었다.
1. 2018. 11. 29. 20:29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11. 29. 20:29경 위 E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유)G H 계좌로 9만 원을 입금한 후, 위 E이 서울 중구 I 소재 건물 뒤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놓은 대마 약 0.5g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18. 11. 29. 20:53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11. 29. 20:53경 위 E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유)G H 계좌로 9만원을 입금한후, 위 E이 서울 중구 J빌딩 옆 화단 사이에 숨겨놓은 대마 약 0.5g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18.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11. 30. 19:15경 위 E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유)G H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24만 원을 입금한 후, 위 E이 서울 강남구 K 소재 건물 옆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놓은 대마 약 11.5g과 엑스터시 3정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4. 2018. 12. 1.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12. 1. 20:18경 위 E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유)G H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E이 서울 강남구 L 소재 건물 옆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놓은 엑스터시 4정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