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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노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 및 해시시 오일을 수수매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흡연하고 LSD를 투약하였으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와 LSD의 양이 적지 않다.

더욱이 비록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상당 기간 대마를 흡연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알약 일부는 알프라졸람(향정 라.목), 디히드로코데인(아편류 마약)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의 모발에서는 코데인(아편 등의 주성분), 모르핀(아편 등의 주성분), 코카인 등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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