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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61』 피고인은 2003.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7.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6. 21: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에 있는 청주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 뜸로 4에 있는 ‘1004 블랙 마켓’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413』 피고인은 2018. 6. 14. 0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 구 내덕동에 있는 ‘ 청주 대학교’ 예술대학 근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무성리에 있는 ‘ 현암사 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2018 고단 14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차적, 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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