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1:28 경 청주시 청원 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어울림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