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02 2015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9. 23:0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술독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에 있는 제일4차아파트 604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고, 범죄사실 모두의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