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91,315,288원 및 그 중 90,840,920원에 대한 2014. 6. 9.(원고의 대위변제일)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 제1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가단5261198 구상금 판결 각 참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의 어머니인 C의 소유였고, C은 2009. 8. 4. 사망하였으며, B, 피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4. 7. 30.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2014. 7. 3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면서 피고들만의 공동소유로 협의하였다.
그런데 B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B은 이 사건 2014. 7. 3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은 2/66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2014. 7. 3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액 41,559,0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의 등기는 2차례 있었는데, 첫 번째는 2009. 8.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2014. 6. 30.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두 번째는 이 사건 2014. 7.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각 존재하는 사실, B이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14. 6. 30.자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2009.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