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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1225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5. 8. 2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확정 1) 원고는 신용회복지원 및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통한 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05. 5. 13. 주식회사 D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C에 대한 합계 5,435,133원 상당의 대출금채권 등을 양수하였고, 2005. 6.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C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06. 9. 20.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343178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7. 1. 12. “피고는 원고에게 12,019,789원과 그 중 5,435,133원에 대하여는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2. 15. 확정되었다. 4) 원고의 2017. 6. 8. 기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C에 대한 양수금채권액은 합계 23,237,305원(= 원금 5,435,133원 미수이자 17,802,172원)이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체결 등 C의 부 E은 2015. 8. 23.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 피고와 C 및 F이 있었는데, C은 2015. 8.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 2/7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5.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제2148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자력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등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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