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나205268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7행까지의 ‘이로써 위 부동산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이 그 중 2,445,310,326/8,478,378,690 지분을, 피고 C이 2,415,154,656/8,478,378,690 지분을, 원고가 1,733,829,555/8,478,378,690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고’를 ‘이로써 위 부동산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이 그 중 7,335,930,979/25,435,136,070 지분을, 피고 C이 7,245,463,966/25,435,136,070 지분을, 원고가 10,853,741,125/25,435,136,070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항의 각 지분 비율은 잘못된 계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