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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582836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부동산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D의 소유였다가 D가 2011. 6. 22. 사망함으로써 처 E이 3/9 지분, 원고와 피고들이 각 2/9 지분씩 상속하였는데, 이후 E이 2012. 11. 26. 사망하면서 자신의 위 지분을 모두 원고에게 유증한 사실, 별지 부동산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은 위 E의 소유였는데, 위와 같이 E이 사망하면서 위 부동산을 모두 원고에게 유증한 사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각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B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4511호 사건에서 위 부동산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의 원고의 3/9지분 및 위 부동산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의 각 561,226,173 /2,826,126,23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도록 하는 승소판결을 받고, 피고 C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522호 사건에서 위 부동산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의 원고의 3/9지분 및 위 부동산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의 각 531,070,502/2,826,126,23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도록 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이로써 위 부동산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이 그 중 2,445,310,326/8,478,378,690 지분을, 피고 C이 2,415,154,656/8,478,378,690 지분을, 원고가 1,733,829,555/8,478,378,690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고, 위 부동산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이 그 중 561,226,173/2,826,126,230 지분을, 피고 C이 531,070,502/2,826,126,230 지분을, 원고가 1,733,829,555/2,826,126,230 지분을 각 소유하기에 이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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