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10. 2.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원고 소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D(2017. 10. 1. 사망)과 망 E(2009. 9. 15. 사망)의 자녀들로서 형제간이다.
나. 수원시 장안구 F 대 228.7㎡와 그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9. 11. 16. 같은 해
9. 26.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D, 원고 A, 피고 B 명의로 공유지분등기(각 공유지분 1/3)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총 740,000,000원이었는데, 그중 212,000,000원은 당시 위 주택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매수인들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대금은 망 D이 부담하였고, 2010. 3. 3. 피고 B이 망 D에게 106,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다. 2014. 2. 2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 2014. 2. 20.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1/6 지분, 피고 C에게 1/6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그 결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2/6 지분, 피고 B이 3/6 지분, 피고 C이 1/6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분할을 구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소유권 취득 후 현재까지 피고들이 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그중 1/3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한다.
3. 공유물 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분할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