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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30 2013고단28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95]

1. 피고인은 2013. 8. 14. 01:30경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612호 병실에서, 그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충전을 시키기 위하여 각 침대 옆 보조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94,400원 상당 및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65,440원 상당을 피해자들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1. 01:30경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 201호 병실에서 그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I가 그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99,000원을 침대의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142]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J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 16:42경 이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K(22)에게 “농협통장(계좌번호:L, 계좌개설인:M)으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단3191]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강서구 N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J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플 아이폰4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O에게 400,000원을 계좌이체 해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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