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B’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한성컴퓨터 C’라는 제목으로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2. 8. 16.경 피해자 D이 노트북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950,000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8. 1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사이트 ‘B’에 ‘LG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2. 9. 18. 피해자 F가 노트북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255,000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 위 우체국 계좌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7. 13:10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 517호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 I(23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병실에 찾아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내지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