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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노44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피고인들) ㈎ 이 사건 W 사이트에서 제공한 각종 쿠폰들은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사은품(비매품)으로 제공한 것이다.

회원들이 쿠폰을 사용하여 각종 경매나 복권 관련 이벤트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다수인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모았다

거나, 당첨되지 아니한 회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주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로 현상업 및 복표발행업의 사행행위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소사실에 기재된 쿠폰의 시가는 근거 없이 산정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도 사실과 다르다.

(2) 복표발매중개의 점(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 형법 제248조 제1항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 함은 국내에서 국내 법령에 위반하여 발매한 복권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미국 파워볼 복권 및 메가밀리언 복권의 발매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48조 제1항로 처벌할 수 없는 한 이를 구매대행한 행위도 형법 제248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이 사건 W 사이트에서는 2008. 6.부터 2009. 3. 24.까지 미국 복권 구매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2009. 3. 25.부터는 구매대행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 사건 미국 복권들을 회원들에게 쿠폰 형태의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2009. 3. 25.이후에는 복표발매중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 이 사건 미국 복권 구매대행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변호사들로부터 현행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미국 복권 구매대행행위가 죄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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