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96,696,578원과 이에 대한 2016. 4. 1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고, 피고 D, E, F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피고 C, D, E, F을 통칭할 때는 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 나.
피고 B의 사기 불법행위 1 피고 B는 2012. 6.경 G, H 등과 함께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가상의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및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각각 개설ㆍ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복권구입비 및 주식매수를 위한 예치금 등을 입금 받아 마치 정상적으로 복권구매를 대행하거나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한 후, 2012. 7.경부터 2017. 10.경까지 ‘I’, ‘J’ 등의 상호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국내외 주식, 선물투자 등 금융상품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 선물 매수를 위한 예치금을 입금받아 실시간 시세에 따른 매도금액을 적립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예치금으로 실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위 예치금에서 수익금을 지급하여 위 예치금 합계금과 수익금 합계금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K’라는 상호의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미국, 유럽연합, 스페인 등 외국에서 발매하는 복권에 대한 구매대행 방법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구매대행 신청을 하면서 복권구입비를 입금하면 위 복권구입비로 복권을 구매하지 않고 당첨자에 대하여 당첨금 상당액을 위 복권구입비에서 지급하여 복권구입비 합계금과 당첨금 합계금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