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112 신고 내용,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팔을 벌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웃으면서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팔을 양 옆으로 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친 다음 웃고 갔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즉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8세)가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양팔을 벌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 등으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