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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30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 피해자와 F의 진술이 모순되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있는데 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3. 22:20 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F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F의 약혼자인 피해자 G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강제 추행죄에서 말하는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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