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33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9년 증서 제28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