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13 2019가단11485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9년 제1540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9년 제1540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