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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2.16 2014가단98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2014년 증서 제38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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