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경 대구 달서구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샤넬’이 상표 등록한 ‘샤넬’(상표등록번호 제0309448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2점(정품 시가 약 1,368만원 상당) 및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제0426944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7점(정품 시가 약 5,270만원 상당) 등 합계 29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외에 ‘구찌’ 상표 부자재 1점과 ‘프라다’ 상표 부자재 1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1. 카달로그 및 장부 사본
1. 증 제7, 8, 14, 15, 16, 17호의 각 현존
1.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품 정품시가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들의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조상품의 품질이 조잡할 뿐만 아니라 정품과의 가격차이도 현저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위조상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보관하고 있던 위조상품 등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