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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70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경 대구 달서구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샤넬’이 상표 등록한 ‘샤넬’(상표등록번호 제0309448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2점(정품 시가 약 1,368만원 상당) 및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제0426944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7점(정품 시가 약 5,270만원 상당) 등 합계 29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외에 ‘구찌’ 상표 부자재 1점과 ‘프라다’ 상표 부자재 1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1. 카달로그 및 장부 사본

1. 증 제7, 8, 14, 15, 16, 17호의 각 현존

1.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품 정품시가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들의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조상품의 품질이 조잡할 뿐만 아니라 정품과의 가격차이도 현저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위조상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보관하고 있던 위조상품 등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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