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4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업소를 임차한 후 '1달 100만 원만 내시면 모든 수입은 모두 본인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매여성인 C 등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 등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 내 방실을 임대해 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200만 원(영업기간 2013. 10.경 부터 2014. 10. 16.경까지 11개월 동안 평균 수익 월 200만 원으로 계산,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