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4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6.경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0만원에서 11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E 등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4. 3. 10.경부터 2014. 10. 6.까지 하루 평균 약 2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A 제출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 2,789만 원[=2,800만 원(=1달 400만 원 × 7개월) - 11만 원(압수된 금품)]}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