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말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1109호, 1313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남성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 E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1109호 및 1313호에 들여보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4. 9. 30.부터 2014. 10. 27.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560만 원[= 수사기록 35쪽, 54쪽, 4만 원(손님 1명당 받는 최소 금액 10만 원 - 손님 1명당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6만 원) × 1일 평균 손님 수 최소 5명 × 28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대적으로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