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합50291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제목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50291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MM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9. 21.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2,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5. 원BB에게 30,000,000원을 월 2.5%의 이율로 대여하고, 2015. 2. 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경0000)에서 배당금 39,375,000원(원금 30,000,000원, 이자 9,375,000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4. 9. 권CC에게 30,000,000원을 월 2.5%의 이율로 대여하고, 2015. 4. 22. 부동산강매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타경0000)에서 배당금 42,435,483원(원금 30,000,000원, 이자 12,435,483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외에도 원고는 2015년경 DD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면서 합계 55,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는데, 연말정산 후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가.항에서 본 배당금 중 이자 부분의 합계액 21,810,483원(= 9,375,000

원 + 12,435,483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5.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2,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3. 2. 15.부터 2014. 1. 2.까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0회에 걸쳐 합계 535,000,000원을 연 30% 내지 36%의 고율의 이율로 대여하였다. 당시 원고는 대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대여 금액, 횟수, 기간, 이율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5년경 금전대여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의 대여원금은 535,000,000원이나,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185,185,000원밖에 회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349,815,000원의 결손만 발생하였고, 대부분 그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같은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참조).

2) 갑 제4 내지 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15.부터 2014. 1. 2.까지 김EE 등 7인에게 합계 535,000,000원을 대여하고, 아래와 같이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채무자

대여일

원금

(단위:원)

이율

(단위:%)

총수령액

(단위:원)

손익

(단위:원)

1

김EE

2013. 2. 15.

100,000,000

월 2.5

42,500,000

-57,500,000

2

나FF

2013. 3. 19.

25,000,000

월 2.5

625,000

-24,375,000

3

원BB

2013. 3. 25.

30,000,000

월 2.5

42,435,000

12,435,000

4

권CC

2013. 4. 9.

30,000,000

월 2.5

39,375,000

9,375,000

5

임GG

2013. 4. 9.

50,000,000

월 2.5

1,250,000

-48,750,000

6

김HH

2013. 5. 24.

50,000,000

월 3

21,000,000

-29,000,000

2013. 6. 3.

50,000,000

4,500,000

-45,500,000

7

고II

2013. 12. 6.

50,000,000

월 2.5

8,500,000

-41,500,000

2013. 12. 31.

50,000,000

8,500,000

-41,500,000

2014. 1. 2.

100,000,000

16,500,000

-83,500,000

합계

535,000,000

185,185,000

-349,815,000

3)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소득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는 2013. 2. 15.부터 2014. 1. 2.까지 약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7인에게 10회에 걸쳐 535,000,000원을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그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다. 원고가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원고는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대여를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대부업자임을 표방하지 않았고,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5. 12.경까지 3년간 세무법인 JJ, DD회계법인에 근무하며 162,36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는데, 그 소득규모에 비추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1992년부터 2009년까지 18년간 KK청에서 근무한 후 2012년부터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등에서 근무하며 오랜 기간 세무 관련 일을 하여왔음에도, 위와 같이 대여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원BB, 권CC에 대한 금전 대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소득금액을 수익으로 얻었다면, 원BB, 권CC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서 손실만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