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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9 2016노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I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피고인 AI: 징역 4년, 몰수, 추징, 피고인 AU: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7년)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년,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당초 피고인 AU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피고인 B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가 당 심 제 2회 변론 기일에서 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하여 이들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피고인 AI, AU 부분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I 피고인 AI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밀 수함에 있어 필로폰 약 29.9g 이 녹아 있는 양 주병을 직접 가지고 입국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필로폰 투약 횟수도 적지 않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이나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위험하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I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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