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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0 2017노1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제 1 원 심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974,000원, 제 2 원 심 : 징역 3월, 추징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 오인 2016. 11. 28. 14:00 경 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제 1 원 심 판시 제 2의 바 항) 과 관련하여, A의 부탁으로 옷을 가져 다 주려고 갔을 뿐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한 적이 없다.

⑵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몰수, 추징 16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⑴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2016. 11. 28. 13:40 경 필로폰 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당 심 법원은 위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아래에서 보듯 이유 없고,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 피고인들은 2016. 11. 28. 13:40 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 0.44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에서 위 주사기는 피고인 B가 2016. 11.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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