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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24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년 6월, 추징),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0월)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는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공동 피고인 A를 비호하기 위하여 원심에서 위증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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