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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633
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10월) 과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며,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 1 원심판결 제 3 쪽 제 13 행의 “20 만” 은 “20 만 원”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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