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1, 2 원 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몰수, 추징 406,000원, 제 2 원 심: 징역 1년, 몰수, 추징 800,000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 필로폰 판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명 ‘U’ 및 ‘ 총책’ 등과 공모하여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단지 A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판매 책과 연결시켜 준 후 A의 요청에 따라 필로폰을 교부 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마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범인이 검거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