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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337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07:5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8수용동 하층 B에서, 피고인이 출정근무자에게 몸이 좋지 않다며 출정을 가지 않겠다고 했으나 같은 실 수용자 피해자 C(60세)이 바람도 쐴 겸 갔다

오라는 말을 하였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가슴과 얼굴부위를 각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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