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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17901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제1-(2)번, 제2번 채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제1-(2)번 채권, 제2번 채권(이하 ‘이 사건 1-(2), 2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2), 2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다.

한편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채권에 대한 신소 제기 역시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1-(2)채권 청구 부분 1)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2)채권의 양도인인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는 대전지방법원 2005차6155호로 이 사건 1-(2)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는 신한카드에게 8,534,039원 및 그 중 7,941,775원에 대하여 2005. 4.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5. 7. 2.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가 위 지급명령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2)채권 청구 부분은 이미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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