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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1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경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0』 피고인은 2009. 7. 7. 강원 홍천군 번영로 64에 있는 홍천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내가 강원 홍천군 AN 토지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절반을 사서 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나머지 토지를 살 수 있게 3개월 정도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강원 홍천군 AN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진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03』 피고인은 2014. 9.경 강원 홍천군 AO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Q가 AR의 매도용 인감 등을 위조하여 강원 홍천군 AS 외 7필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선배 AM에게 “AQ가 AR의 매도용 인감을 위조하고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강원 홍천군 AS 외 7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기 쳤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0』

1. 증인 AM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M 작성 고소장

1. 차용증

1. 강원 홍천군 AN 전 1,339㎡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4. 11. 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내용증명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803』

1. 증인 AM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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