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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5. 23: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여관 1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피해자 C(여, 16세)가 방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및 옆구리 등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길이 약 70cm, 굵기 약 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 00:45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F(17세)이 묻는 말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7. 07:00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 106호실에서 피해자 I(21세)이 자고 있는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자 화가 나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샴푸통에서 뚜껑을 빼내 그 빨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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