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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3가단15002
자동차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유한회사 모던자동차매매상사는 2012. 5...

이유

1.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 청구 부분과 자동차 인도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1. 12. 20.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E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2,250만 원에 매수한 후 2012. 1. 3.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 신규등록을 마쳤다.

⑵ E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5. 6.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와 동종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손님이 왔는데 매장에 차량이 없으니, 원고가 구매해 간 이 사건 자동차를 잠시 빌려주면 고객에게 보여준 후 엔진오일, 외관 등을 손보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5. 7.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편취한 후 피고 유한회사 모던자동차매매상사(이하 ‘피고 모던자동차’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⑶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모던자동차가 2012. 5. 7. 접수 제006051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그 후 차례로 매매가 이루어져, 피고 B이 2012. 5. 8. 접수 제000695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피고 C이 2012. 5. 29. 접수 제002422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피고 주식회사 현대모터스(이하 ‘피고 현대모터스’라 한다)가 2013. 9. 13. 접수 제016473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피고 D가 2013. 9. 30. 접수 제006070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⑷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D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6-1, 2, 3, 16호증, 갑 8, 10, 12호증, 을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원고로부터 적법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무단으로 피고 모던자동차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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