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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나73813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20. 원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하이랜 100M)에 약정기간 3년으로 정하여 가입하였다.

이 사건 서비스 이용계약 상품은 원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기본회선이 20회선, 월 기본사용료가 660,000원인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장기사용 계약시에는 3%, 2년 장기사용 계약시에는 5%, 3년 장기사용 계약시에는 10%의 각 사용료 할인혜택이 적용되고,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1년 계약의 할인율이, 3년 미만인 경우 2년 계약의 할인율이 각 적용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3년 장기사용 약정에 따라 10%의 사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약 21개월 간 사용하다가 2015. 2. 25. 해지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3월, 4월 및 5월에 각 지로영수증을 발급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2,242,810원을 청구하였는데, 최종 부과된 미지급 금원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청구내역 요금합계(원) (10원 미만 버림) 기본료(원) 연체가산금 할인반환금 부가가치세 2015. 5. 미지급 연체료 32,790 32,790 2015. 4. 미지급 연체료 12,730 12,730 2015. 3. 2월분(1일부터 25일까지) 사용료 1,641,630 509,143 (= 565,714원 - 56,571원) 1,948 981,483 149,062 2015.2. 1월분 사용료 555,660 555,660 합계 (10원미만 버림) 2,242,810 1,064,800 47,470 981,480 149,0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1. 1.부터 2015. 2. 25.까지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한 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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