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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0.29 2019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01:09경 남원시 주생면 ‘주송교’ 부근 앞 도로에서 B 1톤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다

위 화물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우고 조수석에서 잠이 들어, ‘도로에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든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검사결과 음주 반응이 관찰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4경부터 02:04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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