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6: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제과정 앞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E 포터화물차를 충격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순경 G, 경사 H이 사고 수습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적색 음주표시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6:45경부터 17:0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피고인은 “오전에 인삼주 2잔 마셨다. 그런데 약을 먹어서 얼굴이 붉다”라고 말을 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