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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8.11 2015가단27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579,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제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9.경부터 2013. 4.경까지 D이 운영하는 E주유소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의 유류 등을 공급받았는데, 2013. 4.경 미지급 유류대금이 166,600,000원에 이른 사실, 원고는 2013. 5.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D에 대한 유류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D에게 위 166,6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그때부터 2015. 9. 16.까지 피고 운행 버스에 합계 1,717,008,135원 상당의 유류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15. 9. 16. 피고가 미지급 유류대금을 그때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거래 종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9. 17.부터 C이 운영하는 F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3. 5. 21.경부터 2015. 9. 15.경까지 계속적으로 합계 1,741,028,89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갑 제3, 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운행 버스 등에 유류를 공급한 후, 공급한 유류의 양이 기재된 유류 전표를 작성하여 해당 버스 운전사로부터 이를 확인받고, 10일 단위로 공급 수량 및 유류 단가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3. 5. 1.경부터 G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5. 4.경까지는 계속적으로 일부 유류대금을 변제하면서도 원고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나 전자세금계산서의 유류 단가 등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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