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경 피고와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급계약에 따라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가 임대한 건설장비에 사용하는 유류를 공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4.부터 2014. 11. 20.경까지 2014. 11월분으로 53,553,34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2014. 11. 21.부터 2014. 12. 20.경까지 2014. 12월분으로 43,690,12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20.까지 공급된 유류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14. 11월분 및 12월분 유류대금 합계금 97,243,376원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위 유류대금 97,243,3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위 유류대금에는 C에게 교부한 주유상품권 대금 12,000,000원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유류대금 85,243,476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2014. 11월분 및 12월분 유류대금이 85,243,476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의 C의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피고로부터 주유대금을 수령하고 C에게 그 중 일부를 주유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왔다.
② 원고는 2015. 3. 23. 주유대금을 부풀린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2014. 11월분 유류대금 53,553,349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