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20,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디자인등록 원고는 아래와 같은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음식물 포장용기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2. 1. 12. / 2012. 6. 15. / 30-0649067 3) 디자인의 설명 ㆍ 재질은 합성수지제임. ㆍ 본 디자인은 여러 가지 반찬을 보관하기 위한 음식물 포장용기로서, 용기 본체의 윤곽은 전통적인 8각 대접 형태이면서 내부에는 열십자 모양의 격벽이 있어 네잎클로버를 연상하게 하는 형태이고, 뚜껑의 저부는 이와 맞물리는 8각형이되 뚜껑의 상단은 상기 본체의 격벽과 맞물리는 역시 열십자 모양의 격벽이 있어, 상기 본체의 격벽과 상기 뚜껑의 격벽에 의해 4개의 격리된 공간으로 분리되도록 되어 있음. ㆍ 상기 본체 저부에는 보다 작은 8각형 모양의 돌출부가 형성되며, 뚜껑 상단에는 이와 대응하는 부위에 대응하는 깊이의 요부가 형성되어 있어, 이들을 적층할 때에 상기 대응되는 8각형의 돌출부와 요부가 각각 맞물려서 다수 개를 높이 적층하여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별지 1 목록 표시 참고도 1 내지 3 참조) 기능미와 미감을 아울러 갖도록 한 디자인임. ㆍ 별지 1 목록 표시 참고도 1 내지 3은 본 물품의 실제 제품 사진(뚜껑을 반투명으로 한 것이나 본 출원의 디자인은 거의 불투명상태를 디자인 내용으로 하는 것임)이며, 참고도 1은 분리 상태의 평면 사진, 참고도 2는 분리 상태의 저면 사진, 참고도 3은 결합 상태의 사시 사진임.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음식물 포장용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5 도면 : 별지 1 목록 표시와 같다.
나. 이 사건 원고 제품 원고는 생분해성 용기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