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등록디자인 ⑴ 출원일/ 등록일 / 등록번호: 2014. 7. 8. / 2015. 1. 8. / 제30-0779813호 ⑵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울타리용 지주 ⑶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 및 합성수지재 또는 목재임. 2. 본원 디자인은 펜스의 지주로 사용되는 것임. 3. 참고도 1.1은 본원디자인을 분해 도시한 분해사시도로서, 금속재의 본체와 상기 본체의 전면을 마감하는 무늬가 들어간 합성수지재 또는 목재인 플레이트로 구성됨. 4. 참고도 1.2는 본원디자인을 이용하여 펜스를 설치한 예를 보여주는 사용상태임. 5. 참고도 1.3은 참고도 1.2의 설치 형상을 정면에서 바라본 사용상태도임. 6. 참고도 1.4는 본원디자인의 사용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임. ⑷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울타리용 지주’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⑸ 도면: 별지1 도면 및 별지2 참고도와 같음. 원고는 디자인 펜스와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을 제작ㆍ보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나. 피고들의 제품 제작 및 설치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주택 및 도시의 개발 정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피고 주식회사 한백티엔씨(이하 ‘피고 한백티엔씨’라고만 한다
)는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제작ㆍ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주영에스엔티(이하 ‘피고 주영에스엔티’라고만 한다
)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12.경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