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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3 2015노569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①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25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② 원 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감금 치상 범행으로 입은 상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5,6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자 이를 변 제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수면 유도 제를 먹인 다음 피해자의 차량 안에 착화탄 등을 피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약 12시간 동안 위 차량에 태워 다니면서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게 하였으며, 2회에 걸쳐 위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결과와 피해액 규모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그 재산적인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강도 살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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